임직원 350명 소환 김승연도 당했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하기 전 "검찰이 '별건수사'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별건수사는 별개의 범죄 수사를 위해 관계가 없는 다른 죄목으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을 지칭한다. 수사기관이 그 사건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없어 체포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혐의로 체포ㆍ구속한 후 본래의 사건을 수사해 자백을 얻는 수사기법이다. 이렇다보니 정당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다.과거에도 검찰은 특정기업을 '표적'으로 정해놓고 별건 수사했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옛 세모그룹 관계사 수사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검찰은 즉각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과 계열사 수사에 나섰다. 과적ㆍ부실 고박 등의 사고 책임을 묻기보다 유 전 회장의 비자금과 분식회계, 구원파 수사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5월에는 구원파의 근거지 '금수원'에 진입하는 데 1300여명의 검ㆍ경인력을 동원하는 등 사고와 연결고리가 약한 비리수사에 더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정부가 아닌 유 전 회장 쪽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검찰은 2013년 한화를 수사하면서도 별건수사라는 빈축을 샀다. 수사 초기에는 김승연 회장의 횡령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차명계좌 63개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나오지 않자 배임 혐의 수사로 방향을 전환했다. 검찰은 6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37곳을 압수수색했고, 임직원 350여 명을 소환조사해 '먼지떨이식' 수사라는 비판을 들었다.전문가들은 검찰이 기업을 별건수사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기업범죄 수사원칙'을 마련해 모든 기업범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검찰이 마련한 '기업범죄 기소원칙'이 그 예다. 한양대학교 차용석 명예교수 연구팀은 '기업범죄 수사의 범위와 한계'를 통해 "기업이나 기업주의 정치적 성향이나 유력 정치인과의 관련성에 따라 검찰이 다른 잣대를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검찰수사의 패러다임으로 기소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미국 검찰에 준하게 명확한 수사준칙을 마련하고, 어떤 기업범죄 혐의 건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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