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검찰 소환요청 오면 응할 것…성역 없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메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소환을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으면 응할 것"이냐고 묻자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만났던 태안군의회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던 것과 관련해 "고인이 메모에 (저의) 이름을 남겼고 태안군 부의장이 저와 친분이 있다"면서 "친분이 없으면 전화하는 게 무리지만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그는 또 "2006년 이후 가까운 것을 조사해 보니 정치인으로서 (경남기업과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게 없으며, 이는 중앙선관위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테니 확인해도 좋다"며 "2006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은 포괄 신고하게 돼 있고 그 이후는 보관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성 전 회장과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3월22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다"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사실을 말하기에 억울하고 미흡한 게 있다면 검찰에 가서 상세하게 말하라고 원칙적인 말을 했다"고 전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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