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17개 온라인유통사와 리콜 제품과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온라인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불량제품 정보를 각 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온라인유통업체는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게 될 전망이다.아울러 국표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적발하면 이 상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업체에 바로 제공하고, 온라인유통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리콜제품과 불법·불량제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함과 동시에 리콜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온라인쇼핑몰 업체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쿠팡, 티몬,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AK몰 등 17개사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