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비버. 사진=저스틴 비버 트위터 캡처
저스틴 비버, 아르헨티나서 사진 기자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팝 가수 저스틴 비버가 아르헨티나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지난 10일(현지시각) 영국 연예매체 피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법원은 지난 2013년 나이트클럽에게 자신의 보디가드를 시켜 사진 기자를 폭행하게 한 비버의 혐의를 인정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비버와 그의 보디가드가 아르헨티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즉각 체포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이 비버의 형을 확정한다면 비버는 아르헨티나의 유치장에서 최소 한 달 혹은 길게는 6년간 구금된다. 앞서 저스틴 비버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보디가드를 시켜 사진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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