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1만5000건이 넘는 부당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2배 이상 늘었다.11일 여성가족부가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발생 건수는 1만5755건이었다. 이는 전년(7173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부당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사업주의 급여 및 임금 체불이 64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은 297건으로 이중 45건으로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성별로는 남성의 신고 건수가 9049건으로 여성(6706건)보다 많았다.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종류로는 일반 식당(5270건)이 33%를 차지했다. 이어 편의점 2297건, 치킨·피자집 1971건, PC방 1566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과 매주 하루 이상의 휴일 등이 보장돼야 한다. 산재 보상 등을 보호도 받을 수 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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