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10일 오전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국토교통부 권고안)대로 결정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다만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서울시는 지난 2월13일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내왔으며, 시의회는 이날 조례 개정안을 가결한데 이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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