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10일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관련법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소법은 동양사태, 키코사태 등을 거치며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자 입법 추진됐으나 3년째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이 사무총장은 "금융업을 규제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게 골자인데, 특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금융사의 수익성 등 건전성 문제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금소법 제정을 두고 갈등이 있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법 제정을 미루는 건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금소법은 금융사고가 발생해야만 논의될 법이 아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 제정 시기는 가능한 한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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