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수강료 환불을 거부한 주짓수 도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검찰고발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체육도장 이용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서울 노원구 소재 주짓수캠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도장은 소비자와 체육도장 이용계약을 체결(3개월, 이용료 32만원)한 뒤, 16일 후 계약이 해지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업자 등은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계속거래의 중도해지와 관련해 환불을 거부한 사업자를 적발해 관련 업계에 법 준수의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거래 사업자의 계약해지 방해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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