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안심주유소 인증제 도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휘발유 등 품질을 믿을 수 있는 안심주유소를 지정, 관리한다.안심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되면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다.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관리원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주유소와 안심주유소 1호점 협약을 체결했다.안심주유소 제도는 기존에 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보완, 확대한 것이다. 2010년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 286개 주유소가 참여했다. 그러나 주유소의 참여를 늘기 위한 지원혜택이 부족하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정부는 주유소 혜택을 늘리는 대신 가입조건을 강화하고, 가짜석유 취급시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안심주유소 지정 대상은 자가폴(자신의 간판으로 영업하는 주유소)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다. 정유사폴을 내건 주유소나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제외된다.또 가입시점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해야 하며, 최근 5년간 가짜석유 취급으로 적발된 내역이 없어야 한다.안심주유소로 지정되면 엄격한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받을 수 있다. 석유관리원이 안심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제품 품질의 이상유무 사전확인을 지원하고, 월 1회 이상 판매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또 저장탱크 수분혼입 확인 등 관리시스템도 구축, 주유소 품질관리를 지원한다.아울러 소비자가 안심주유소를 이용하다가 가짜 석유로 인해 차량 엔진이나 연료펌프가 파손된 경우에는 석유관리원이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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