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경남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7일 공시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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