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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