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8일 오후3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지난달 27일 시장점유율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관련 개정 IPTV법이 공포돼 3개월 후인 6월27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 미래부는 위임사항인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 및 검증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IPTV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이번 공청회는 조은기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 개정안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 및 협회 등에서 추천된 9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합산규제에 적용되는 가입자의 정의, 가입자 수 산정단위 및 산정 주기·시기, 검증방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4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6월 말 개정 IPTV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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