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킴이 이달부터 본격 활동 시작

옥정호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옥정호 수질 보전을 위해 옥정호 상수원보호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시는 특히 강수량이 늘어나고 행락객이 많아지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집중기간을 설정, 지킴이로 선발된 인력 10명을 추가로 배치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유지와 함께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각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계도 단속활동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시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인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목욕,불법선박운항,레저행위, 행락, 야영행위, 어패류를 잡는 등 환경오염 행위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시 관계자는 “지역민으로 구성된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는 해당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이 가능하고 수질오염 사고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또 “옥정호 인근을 찾는 외지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안내에 주력하고 있다”며 “수질보전과 미래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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