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질 2012년 이후 갈수록 악화 주원인...2005년 이전 제작 노후경유차 대책없이 수도권 누벼...'법규 미비점 보완 등 단속 대책 절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미세먼지, 황사. 사진=아시아경제 DB
미세먼지 공습이 잦아지면서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으나 공해물질을 내뿜는 '주범' 격인 노후 경유차량이 75만대나 거리를 활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규제하는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됐으나 지자체들이 이들에 대한 단속을 거의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3일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대기 오염이 악화되고 있다. 2005년 수도권대기특별법 제정에 따른 개선 대책이 추진되며 2012년까지는 계속 나아지는 듯 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다시 퇴보하는 모습이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5년 56㎍/㎥에서 2012년 41㎍/㎥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 44㎍/㎥를 나타내며 증가세로 반전됐다. 2014년에도 44㎍/㎥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황사 때 실내환기. 사진=아시아경제 DB
특히 하루 종일 100㎍/㎥의 고농도를 유지하는 날이 최근 급증해 호흡기와 순환기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2005년 37일에서 2012년 7일로 줄었다가 2013년 34일, 2014년 53일로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의 대기 오염 원인으로는 흔히 중국에서 날아온 초미세ㆍ미세먼지와 황사 등을 지목한다.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등 국내 배출원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환경부의 통계 분석을 보면 2011년 기준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는 자동차로 인한 도로이동오염원에서 42%(비도로 포함시 60%)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05년 이전 만들어진 노후 경유 차량이 골칫덩어리다. 2003년식 이전(Euro-3이하) 노후 경유차는 매연 저감 장치가 있는 2006년식(Euro-4)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를 최소 5배에서 최대 34배나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같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은 약 45만대에 달한다. 2006~2007년 제작된 30만대를 포함하면 총 75만여대에 달한다. 그나마 정부가 2005년 이후 2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0만여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사업을 추진한 이후 82만대가 실제 폐차되고 남은 게 이 정도다. 이에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2009년 수도권대기특별법 및 조례를 제정해 공해차량 운행 제한 지역을 설정해 시행 중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각종 법 조항의 미비와 단속 의지 부족 등으로 아직도 75만여대나 남아 있는 노후 경유차들의 운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제한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서울 시내에만 6곳에 구축돼 있는 등 단속 시스템이 허술하다. 단속된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102건, 경기 1건 등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도상의 문제도 많다. 수도권대기특별법은 운행 제한의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ㆍ지자체의 저공해 조치 명령을 들고 있는데, 배출허용 기준의 경우 엔진 정비ㆍ저감장치 등을 부착했을 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들이 조례로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구식 차량들은 아예 제외한 것도 걸림돌이다. 이같은 차량은 남은 75만여대의 노후 경유차 중 약 30~4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특별법 상 저공해 조치 명령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는 덜 오래된 차량(Euro2~3)에만 적용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대해선 조기 폐차권고와 병행해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