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짜증’ 이웃집 주인 폭행한 50대 실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이웃집 개 짖는 소리가 짜증난다며 집주인을 마구 때려 화풀이를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1단독 박성규 판사는 상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여성 B(51)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주인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게 맞은 B씨는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