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고문치사(박종철)' 열람 결과 "당시 검찰이 고문치사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박종철 고문치사 당시 서울·부산·대구·광주·춘천 등 각 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한 정보문건 등을 열람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987년 1월19일자 '고문치사 사건 수사 중간 보고' 중 '확정된 사실관계'라는 목차에는 구속피의자 2명뿐이며 상급자 등 교사·방조 없음 등이 확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날짜가 1987년 1월20일인데 사건 송치받아 피의자들을 수사하기도 전부터 사건 내용을 확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 지휘 내용 중에는 ‘피의자 상대 수사는 사건 송치 전 치안본부에서 완결되도록 수사 지휘’ ‘흥분된 매스컴의 보도열기를 가라앉히는 조용한 수사 마무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경찰수사내용대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 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이 외에도 서 의원은 당시 동향보고서 등을 통해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이 유가족들을 상대로 동향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 당시 검찰이 사건진실파악에 주력한 것이 아니라 유족들에 대해서까지 사찰에 가까울 정도로 동향파악을 하면서 정권보호를 위해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는 데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서 의원은 이번 기록원 자료 열람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정황 및 진실파악은 외면하고 유가족 사찰에만 열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지금이나마 민주열사와 유가족들에서 사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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