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31일 경찰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경찰청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며 “112로 장난전화를 거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또한 경찰청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민원신고 자제도 당부했다. 이어 "경찰 관련 민원 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31일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2014년 112 허위신고 접수 및 처벌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년 허위신고 접수는 총 474건으로 2013년 1862건보다 75% 줄었다.반면 허위신고로 적발돼 처벌된 건수는 371건으로 전년도 267건보다 늘었으며, 접수건수 대비 처벌율은 무려 5배나 급증했다.112나 119 등으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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