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 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파산부는 대표자심문, 현장검증을 거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중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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