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며 4월10일까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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