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자금 조성도 조사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경남기업이 탈세와 외환거래법 위반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관세청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외환거래 자료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형태로 받아 26일 검토하고 있다. 또 경남기업의 노조위원장 등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회사의 내부 사항과 비자금 흐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에서 불투명한 회사 경영 부분을 제기한 것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남기업이 베트남 계열사와 국내 소규모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열사로 지목된 곳은 경남기업에서 계열분리된 '체스넛'과 해외 계열사 '체스넛 비나', '코어베이스' 등이다. 이 회사들은 실 소유주가 성완종 회장(64)의 아내 동모씨 등 일가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계열사들이 경남기업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식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코어베이스'는 경남기업으로부터 1차 하청을 받으면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 10여 곳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중간 돈을 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회사 내부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유사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스넛 대표도 소환조사해 이 같은 사실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아울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경남기업에 성공불 융자금 330억여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지원한 이유와 자금 집행 내역, 관리감독 과정 등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관련 내용이 있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 부분 살펴볼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집중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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