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회생절차 개시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코데즈컴바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10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