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 주다 29억 배상…NY ‘금강산’ 식당 패소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뉴욕 플러싱 한인타운의 ‘금강산’ 한식당이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267만달러(약 29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맨해튼 소재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마이클 돌링어 판사는 “피고 금강산식당과 업주 유 모 사장 등 5명은 소송을 제기한 한인 8명 등 종업원 11명에게 267만여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전했다. 돌링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강산식당이 하루 10~12시간 주 5~7일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신용카드로 지불된 팁이나 연회장 서비스 팁을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10만2000여 달러에서 최고 46만7000여 달러까지 배상금을 받게 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식당 측은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기록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또 종업원들에게 눈치우기, 잔디깎기 등 식당과 관계없는 일을 하도록 시켰다. 쉬는 날에는 뉴저지 농장에서 배추를 수확하게 하기도 했다. 이런 일을 거부하는 종업원에게는 해고 등 징계를 가했다. NYT는 “유 사장이 이번 판결에 매우 당혹해 하면서 최근 2년간 영업이 부진해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충분치 않아 법정에서 충분히 반론을 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피고측 매니저도 “최저임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고 난 종업원들을 잘 대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플러싱 한인타운 입구에 위치한 금강산 식당은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재임기간 중 여러 차례 이용하는 등 한인타운 식당가의 랜드마크로 통한다. 뉴욕 금강산식당은 맨해튼점에서도 2010년 66명의 종업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 소송을 당해 195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맨해튼점은 최근 문을 닫았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