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함정근무 장병들 수당 인상

해군 을지문덕함이 서해상에서 함대공유도탄 시스패로(Sea-Sparrow)를 발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잠수함 승조원들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인상된다. 국방부는 항공 및 방공관제와 잠수함 및 함정 정비, 특수무기 기술업무 등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장려수당 5호)도 복무기간 및 계급별로 1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입법예고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하는 경우 앞으로 하루 8000원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받게 된다.대상자는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특전사와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의 특수전여단(UDT)과 해난구조대(SSU) 근무 군인으로 위험근무수당은 담당 임무 및 계급에 따라 월 1만8000원∼40만3200원이 지급되고 있다. 항공 및 방공관제와 잠수함 및 함정 정비, 특수무기 기술업무 등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장려수당 5호)도 복무기간 및 계급별로 1만원씩 인상된다. 특수업무수당 월 지급액은 1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은 대위, 중위, 소위, 준위가 11만원에서 12만원, 부사관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5∼10년 근무 군인은 대위, 중위, 소위, 준위가 9만원에서 10만원, 부사관이 8만원에서 9만원으로각각 오른다. 함정 및 선박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월 지급액도 2만9700원에서 3만2700원으로 인상된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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