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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체장애인 아들과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일 MBN에 따르면 하반신 마비 지체장애인 박씨(36)는 최근 자신의 집을 탈출해 친아버지를 고소했다. 어머니와 함께 어릴 적부터 당해온 폭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박씨는 늘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 아버지의 욕설과 폭력에 속수무책이었다. 친아버지의 폭력이유는 아들과 아내 때문에 자기의 삶이 힘들다는 것.박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매 맞고 살려고 태어났나요? 35년 매 맞은 거에 대한 죗값이 200만원이란 얘긴데 이해가 안됩니다”라고 억울해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벌금 200만원인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인정된 폭행이 단 5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3년 여름부터 부인과 아들을 5차례 때리고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또 박씨가 폭행을 당한 날짜와 피해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와) 몇 차례 연락을 하고 추가 진술을 기다렸다”면서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고 담당자가 자료 제출하도록 수차례 통화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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