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두고 법적분쟁

KF-16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을 두고 한미가 법적분쟁을 시작됐다. 분쟁은 방위사업청이 비용 인상 논란 끝에 KF-16 성능개량사업의 계약업체를 변경해 당초 계약업체인 BAE시스템스이 미국 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20일 방위사업청에따르면 방사청은 지난달 입찰공고를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를 선정하고 미국 소송과 국내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 KF-16 성능 개량 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 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1조7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개량사업 업체로는 2012년 영국계 미국 기업인 BAE시스템스가 선정됐다. 하지만 미 정부가 '사업 차질 위험 관리' 비용으로 최대 50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BAE시스템스도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최대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방사청이 계약을 파기하고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의 계약업체를 기존 BAE시스템스에서 미 록히드 마틴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사업초기비용으로 이미 BAE시스템스에 지급한 600여억원이다. 현재 BAE시스템스는 이 돈을 한국 정부에 반환할 수 없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AE시스템스의 미 자회사인 'BAE시스템스 테크놀로지 솔류션 & 서비스'는 지난 해11월 볼티모어의 그린벨트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미국 정부가 자사의 담당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비용을 인상해 불가피하게 비용이 상승한 것이어서 자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방사청이 600여억원의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법적소송이 불가피하다”며 “개량사업 업체 변경은 오는 6월 구매수락서(LOA)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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