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반값 중개보수' 관련 조례 의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경기도의회가 19일 정부 권고안대로 '반값 주택 중개보수(수수료)'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상한요율을 골자로 하는 주택 중개보수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지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들은 4월께부터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국토부는 앞서 '6억~9억원 미만 매매'와 '3억~6억원 미만 임대' 거래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0.5% 이하,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해 상한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도록 하는 중개보수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두 구간대에 놓인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 내는 중개보수가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아지게 된다.지난달 강원도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반값 중개보수 관련 조례를 통과시면서 서울 등 다른 지자체의 조례 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정부 권고안대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남도는 본회의가 진행 중이다.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보수개편 조례개정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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