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원 부과

"3월은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2015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9,600만원(39,361건)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카드납부,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등은 순천시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749-5494)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