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선거후보 사퇴금지법 발의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공직선거 후보자가 등록 후 사퇴해 '먹튀' 논란을 야기하는 것과 관련해 사퇴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안형환 보수혁신위 간사는 16일 전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선거 때마다 후보자가 갑자기 사퇴해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좁히고 대선 후보자의 경우 국고 보조금도 돌려주지 않는 폐해를 막기 위해 후보자 사퇴를 막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 혁신위 간사는 또 "국고보조금 지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관리가 안된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국고보조금이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되지 않고 섞여 지출되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이를 구분하는 별도 수입지출 예금계좌를 만들도록 이 역시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혁신위는 국민공천제 실시와 관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으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고 전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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