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K건설 담합에 고발요청권 행사

검찰총장 고발요청으로 공정위원장이 고발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입찰 담합을 한 SK건설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최초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사건에 연루된 SK건설을 고발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연루된 SK건설에게 이달 초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고 총장은 이를 행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공정거래 위원장은 해당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검찰이 총장 직권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은 "담합을 먼저 제의하는 등 주도 여부, 실제 낙찰 여부, 공사규모, 조사협조 여부,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담합범죄 등 공정거래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는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박 지검장은 2013년 신설된 이 제도를 공정위 사건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일 경우 이런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도마에 오르면서 생겼다. 2013년 7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제한하기 위해 검찰총장 등의 고발요청에 공정위원장 '고발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등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원장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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