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사업목적에 전자상거래업ㆍ통신판매업ㆍ무점포판매업 추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는 온라인 몰에서 '바나나맛 우유', 끌레도르(아이스크림)' 등 빙그레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빙그레가 지난 13일 정관의 사업 목적에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무점포판매업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채널 다양화를 통해 '캐시카우(Cash Cow)'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빙그레가 온라인 몰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빙그레 측은 "사업 목적에 명기만 했을 뿐 아직 시작은 하지 않은 상태"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아이스크림, 유음료 등은 냉장ㆍ냉동 제품으로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에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배송시일 단축과 보존 기술의 발달로 당일배송이 가능하다.몇 년 새 온라인 쇼핑은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온라인 쇼핑 시장은 5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빙그레의 입장에서 온라인 몰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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