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동조합들의 '불법적 관행'을 막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대한공무원노조총연맹 행정부노조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전 행정기관에 공무원노조의 '8대 불법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행자부가 적시한 불법 관행은 단체협약 중 위법 사항 묵인·방치, 비합법 단체 사무실 제공 및 명의 사용, 해직자 활동 묵인·방치, 휴직 없는 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방치, 노조에 대한 부당 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등이다. 이러자 행정부노조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 행자부의 '불법 관행' 지적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중 위법 사항을 묵인-방치하고 있다는 행자부 지적에 대해 "먼저 2007년 체결된 대정부 단체협약을 철저히 지키고 정부는 대정부교섭과 행정부단위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주장했다.비합법 단체 사무실 제공 및 명의사용에 대해선 "정부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노조설립신고업무를 제대로 해라, 비합법 단체는 정부가 양산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되받았다. 해직자 활동 묵인에 대해서도 "해직자이므로 오히려 정치적 자유까지 확보하고 있다"며 "해직자를 원상 복직시키고 해직자를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휴직 없는 전임자 인정 지적은 "공무원노조에 맞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방치에 대해선 "언제부터 행자부가 중앙부처와 일선기관의 동향까지 신경 썼나, 공무원 노조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지 마라"고 각각 반박했다. 노조 부당 지원 주장엔 "법령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부터 확보하고 나서 얘기해라"라고, 징계 처리 이행 지적엔 "먼저 노조활동에 따른 면책범위를 명확히 하라. 기관에서 과도하게 징계하는 것부터 바로 잡아라"고 되받았다. 부당한 인사 개입 지적에 대해서도 "이게 말이 되나? 기관장이 인사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 수렴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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