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다가오는 '봉급 대결'

4월 지급 앞두고 정부 강경 '北요구 호응업체 제재'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북한이 일방 통보한 임금 인상분의 지급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성공단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입주기업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재를 검토하면서 남북 양측의 입장이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10일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에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법적ㆍ행정적으로 제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종전대로 지급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다.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조만간 해당 기업에 발송할 예정이다. 제재조치에는 대상 기업인의 방북 제한과 금융권 대출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북한의 압박에 못 이긴) 기업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최근 북측이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ㆍ적용하겠다면서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일방 통보한 것은 남북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입주 기업에 임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고 기업 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북한의 일방적 행동에 대해 초동단계에서 단호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음 달이다. 3월분 급여 지급은 4월10~20일 이뤄진다. 이때 우리 기업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북한은 근로자 철수, 근로자 공급 제한, 태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되면 입주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가동 중단이나 공단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정부는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입주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된다. 때문에 보험금 지원은 공단 폐쇄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정도이지 기업의 철수를 조장하거나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북한은 지난달 24일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을 3월분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통지문을 보냈으나 북측은 이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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