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4~5월로 예견된 전국의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여야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월 처리하기로 합의해 보육비 충당이 가능하게 돼서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정부가 예비비 형태로 지원하기로 한 것도 보육 관련 급한 불을 끄게 된 이유다.10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례회동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면 지방 교육청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아울러 기획재정부 역시 4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누리과정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5064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논란이 일자 여야가 기재부에서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은 목적예비비 편성과 지방채 발행을 대비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 2~3개월치를 부분 편성했다.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위한 국회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4월로 지연되고 기획재정부가 예비비 지원을 미루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9일 광주광역시 등 6개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학부모가 자비 부담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이번 여야의 합의에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비를 푸는 데 장애물이 없어졌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배분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르면 내일 예비비 배분 계획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보육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오는 25일까지 예비비를 배분하면 된다"며 "그때까지 의사결정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예비비 배분시기는 명확치 않다. 교육부는 "여야 합의 내용을 감안해 국고 예비비 배분방식과 지방채 발행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현재까지 예비비 배정시기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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