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불법 사례 적발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 이날 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두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 총 103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광주 선관위는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건 등 모두 6건을 단속했으며 전남 선관위는 고발 21건, 수사의뢰 3건, 이첩 4건, 경고 69건 등 모두 97건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사례들로는 조합원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금품을 건네거나 입원한 조합원의 병실을 찾아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경우 등 기부행위 규모와 대상은 폭을 넓히고 있다.또 가족의 인사상 승진 약속을 하거나 고가의 점퍼를 지급하고 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도 선관위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사안에 더해 자체 인지 사건을 수사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속 건수는 늘어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접수된 12건 가운데 1건을 내사종결하고 11건은 내사 중이다.이 가운데 선관위 고발 사건 2건은 고발과 함께 입건 처리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89건을 수사했다. 혐의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110명은 아직 수사 중에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76명(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 선거운동 20명(16%), 후보자 비방 등 9명(7%), 기타(농협법 위반) 17명(15%) 순이었다.경찰 등은 혐의자 소환을 선거 후로 미루고 있어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소환이 어렵다”며 “선거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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