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절감하면 최대 연10만원 지급…'에코마일리지'가 뭐길래?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절감 기준 달성시 6개월에 최대 5만 포인트지급…현금처럼 사용가능

에코마일리지. 사진=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에너지 절감 기준에 충족한 회원에게 연간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알려져 화제다. 에코마일리지란 에코(eco, 친환경)와 마일리지(mileage, 쌓는다)의 합성어로 친환경을 쌓는다는 의미이며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마일리지처럼 쌓는 것을 말한다. 에코마일리지 제휴카드에 쌓인 포인트는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현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매달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수집 및 관리 할 수 있다. 수집된 에너지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체크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 회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에코마일리지의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가정은 전기, 수도, 가스 중 2개 항목 이상의 온실가스를 기준사용량(최근 2년)대비 월평균(6개월) 10%이상 감축한 가정이어야 한다. 단체는 기준사용량 대비 감축실적이 우수한 학교, 아파트단지, 상업건물 연간 70개소다. 이 에너지 절감 기준을 달성하면 에코마일리지가 6개월마다 최대 5만 포인트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 제휴카드(신용, 체크, 멤버십)를 통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급된 포인트는 카드발행 제휴사 포인트(비씨 TOP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를 에코마일리지로 낼 수 있으며,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 에너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부도 할 수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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