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 스포츠 아나운서 재판에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와 '급감속'으로 위협운전을 한 스포츠 아나운서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도로에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협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협박)로 스포츠 아나운서 이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의 운전에 화가 나 시속 130km로 달리고 있는 차량 앞에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위로 상대방 차량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12분에 걸쳐 위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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