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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55) 씨에 대해 수사중인 경찰이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입증에 나섰다.김두연 서울경찰청 보안2과장은 8일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종합적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5일 김씨를 체포한 뒤 6일 김씨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간행물, 유인물 등 48점을 확보했다. 또 휴대전화와 PC, USB 등을 통해 디지털 증거물 146점도 압수했다. 김 과장은 "48점의 유인물과 간행물 중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북한 원자료 6점을 포함해 총 30점을 확인하고 자체 분석과 더불어 이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감정을 의뢰한 물품 중에는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을 비롯해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가 발간한 '민족의 진로', '주체사상 학습자료', '정치사상 강좌' 등의 유인물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디지털 압수물 146점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면밀 분석중이며, 김씨의 통신기록과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PC와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내용을 분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확인중이다.김 과장은 "지난 5일부터 통신 상황 및 금융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통화내역 및 입출금 상황을 정밀분석해 공범 및 배후세력 존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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