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 신청 방침…살인미수·폭처법 흉기 상해혐의 등 적용 검토
리퍼트 주한 미대사를 칼로 공격한 김기종씨가 경찰에 붙잡혀 끌려나오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경찰이 6일 오전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4시50분께 수사인력 25명을 투입, 김씨의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경찰은 이날 자택 겸 사무실 외에도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발부 받았다.조사과정에서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전쟁 훈련을 중단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범여부에 대해서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날 입수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준비과정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또 범행의 배후세력이나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상 흉기 등 상해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날 중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한편 김씨는 전날 오전 7시40분께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강연회장에서 리퍼트 미국대사를 습격했다. 리퍼트 대사는 습격으로 얼굴에 길이 11cm·깊이 3cm의 자상과 함께 손목 부위에도 부상을 입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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