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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4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강제로 규제할 수 없으며 인근 주민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제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임 대변인은 "다만, 전단 살포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신변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해당 단체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해 왔다"고 덧붙였다.특정 단체가 3월 중순경 대북 전단살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임 대변인은 "민간 단체가 언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해당 단체도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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