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여성 구의원에 음란사진 전송…'실수다'
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현직 여성 구의원에게 SNS로 음란사진을 보냈다가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에 이사장은 '실수로 전송 됐다'고 해명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지역 새마을금고 A이사장은 여성인 B구의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여성 나체사진 1장을 보냈다.화들짝 놀란 B구의원이 A이사장에게 문자로 항의하자 '지인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전송된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해졌다.사건 직후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끙끙 앓던 B구의원은 1주일가량 신경과 치료 등을 받았다. 또한 B구의원은 음란사진으로 인해 가정불화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B구의원은 결국 지난달 17일 관할 경찰서에 A이사장을 고소했다.B구의원은 "카톡으로 받은 음란사진을 남편까지 보는 바람에 가정불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지만 A이사장은 단 한 차례도 직접 찾아와 정식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A이사장은 "지인들과 밥을 먹다가 해당 음란사진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며 "이를 본 한 지인이 사진을 전송해 달라기에 보내려다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을 한차례씩 불러 조사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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