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前 지검장, 당분간 변호사 등록 못한다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처리 /KBS1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음란행위를 해 논란이 되자 사직한 김수창(53)전 제주지검장이 당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김 전 지검장이 낸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을 열어 참석 위원이 만장일치로 등록 거부 의견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이 때문에 김 전 지검장은 변호사 등록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됐다. 심사위가 등록 거부 의견을 낸 까닭은 김 전 지검장이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뒤 '치료'를 조건 형사처벌을 면한 상황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김 전 지검장이 4개월만에 치료됐다고 보기 이르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자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는 이런 이유로 김 전 지검장에게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이를 토대로 심사위를 한 차례 더 열고 이달 중순께 김 전 지검장의 등록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 변회 관계자는 "이 경우에도 서울변회 심사위의 등록 거부 의견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변회는 지속적으로 김 전 지검장의 등록을 거부하겠다 입장은 아니다. 김 회장은 "김 전 지검장의 증상이 완치됐다면 변호사 등록 심사를 통해 입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회칙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심사한다.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한 자, 기타 사유로 입회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앞에서 만취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났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김 전 지검장은 사직했고, 같은해 11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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