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실기시험을 진행하면서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학생을 잘 봐줄 것을 요청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감사원은 2일 '민생비리 특별점검 (교육ㆍ경찰ㆍ소방 분야) 감사결과'를 통해 해당 교수에 징계 처분한 사실을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A교수는 2012년 10월 한예종 현대무용 전공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한예종에서 개최한 콩쿠르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4명(남학생 3명, 여학생 1명)에 대해 체크표시를 하겠으니 유심히 봐달라고 부탁했다. A교수는 실기시험이 끝난 뒤에도 다시 한번 체크한 응시생들을 잘 봐줄 것을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부탁했다.이같은 행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시험 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였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입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간의 상호 점수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A교수는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응시생들 가운데 남자들의 실력이 우수하니 남자는 5명에서 6명 정도, 여자는 3명에서 4명 정도 뽑자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위 역시 다른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다.감사원에 따르면 A교수가 언급한 4명의 학생은 전원 최종 합격자 9명에 포함됐으며, 합격자 구성 역시 A교수가 언급한 것과 같이 남학생 6명, 여학생 3명으로 확정됐다.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A교수에 대해 정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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