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친환경직불제·유기농업 지원 접수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박우정 군수)은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친환경유기농업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보전을 위한 이번 사업은 농가당 0.1ha∼5ha까지다. 대상자는 사업기간 내 유효한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인증필지 내역이 포함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5년(5회), 무농약·저농약 농산물은 3년(3회) 지원한다. 올해 처음 지원되는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 생산하여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된다. 친환경유기농업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직불금(국비) 지원년수(5년)가 종료된 유기 및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 5년(5회)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짧은 만큼 기간 내에 꼭 신청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업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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