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제주 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1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롯데, 제주 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1보)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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