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전승낙제' 신청 총 3만4107건…이 중 59%에 발급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해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승낙제' 신청 건수가 총 3만410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사전승낙제가 시행된 지난달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3만4107건의 신청을 받아 중복·허위 신청 등의 현행화 작업을 거쳐 2만168개의 판매점에게 사전승낙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판매점 사전승낙제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제8조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는 제도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은 불법 영업으로 최고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전승낙제는 이동통신 사업자별 기준에 의해 사전승낙을 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판매점이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일일이 사전승낙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판매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승낙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중립기관인 KAIT에서 승낙 업무를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게 됐다.노영규 KAIT 부회장은 "최소 3만 여개에서 최대 5만여개 추정치에 그쳤던 국내 판매점 유통망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판매점들의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폐업 현황, 다수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형 판매점의 규모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유통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건전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분야까지 사전승낙제가 확대된다면 통신시장 전체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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