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결정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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