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여수시가 6년째 보험사에 가입해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이 자전거 사고 후유증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망 3건을 포함, 422건의 크고작은 자전거사고가 발생해 총 3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여수시는 현재 동부화재해상보험㈜과의 보험계약을 통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자전거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몰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직접 몰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인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진단위로금 40만~100만원, 입원위로금 4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배상책임 1000만원 등이다.또 여수시 시민공영자전거 ‘여수랑’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로 입원 시 입원일당(1일 3만원, 180일 한도)이 지급되는 상품 및 사망·후유장해 등의 약관이 포함돼 있어 여수시민 뿐 아니라 타 지역 이용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여수시 관계자는 “시민공영자전거 구축 등 자전거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민자전거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자전거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사고 사후처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자전거보험에 관한 세부 보장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종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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