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조합장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5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조합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자는 25일부터 28일까지 조합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일 확정된다. 선거인명부를 작성의 기준일은 24일이다. 선거권자가 누락됐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선거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있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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