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정씨는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촬영에 대한 승낙을 받고 유통·배포의 목적 없이 단순한 사적인 소지·보관을 목적으로 성행위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기소된 범행 외에도 여성청소년들과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했고 그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촬영내용이 일반인의 성적관념에 반하는 변태적인 것이어서 상대방 청소년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가지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