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2월18~22일)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산림청, 정부대전청사 안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가동…비상근무체계, 원인별 맞춤형 예방, 태우기 금지, 산불 때 초동대응 헬기출동태세 완비, 지상진화현장 모니터링 강화

중앙산불대책본부 상황실 근무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는 등 산불 막기에 적극 나선다.산림청은 설 연휴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대전청사 안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는 등 산불 막기에 힘쓸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이를 위해 ▲비상근무체계 유지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 ▲태우기 금지기간 운영 ▲산불 때 초동대응을 위한 헬기출동 태세 완비 ▲지상진화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세워 운영한다.특히 중앙과 지역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바꿔 산불이 나는 요인들을 꼼꼼하게 막고 산에 불이 났을 땐 빨리 꺼 피해를 줄인다.올 봄철은 강한 바람이 지역에 따라 불고 전국적으로 건조경보 및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산불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보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설 연휴 때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생활폐기물 태우기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며 “이 기간을 한시적 태우기 금지기간으로 잡아 지방자치단체 등과 손잡고 산불이 나지 않게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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